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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치와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개요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 개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 1인 : 2,077,892원 ('22년 대비 6.8%▲)
- 2인 : 3,456,155원 ('22년 대비 6.0%▲)
- 3인 : 4,434,861원 ('22년 대비 5.7%▲)
- 4인 : 5,400,964원 ('22년 대비 5.5%▲)
- 5인 : 6,330,688원 ('22년 대비 5.1%▲)
- 6인 : 7,227,981원 ('22년 대비 4.7%▲)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기준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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