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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전 국민 해당)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람, 즉 진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차액분을 환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금급을 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2. 본인부담금 환급금
3. 본인부담액 상한제
4. 신청 시 주의사항
5.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감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우리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발생된 환급금을 징수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또는 잘못 납부된 경우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 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19년 기준 58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징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빈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아래의 바로가기 클릭). 중간에 '환급금 조회/신청'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을 하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저는 현재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대상자들은 내역이 뜰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빨간 네모상자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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