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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신청자격 공급가격 신청방법
오늘은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신청자격, 공급가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공급가격
3. 신청방법
4. 유의사항
신청자격
정보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를 선정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재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복지용 쌀)을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6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9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정부양곡 공급가격>
※ 공급물량 주의사항
- 공급물량은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보장 가구가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
*(예시)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예시)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
- 온라인 신청 없음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유의사항
- 공급방식은 공급 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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