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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2-1. 지원금액
2-2. 지원방법
3. 신청방법
신청자격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은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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