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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2-1. 지원금액
     2-2. 지원방법
3. 신청방법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층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
출처 : 복지로

- 여름(7~9월) : 전기요금 차감

- 겨울(10월~이듬해 4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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